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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1048호(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2011.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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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