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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1048호(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2011.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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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