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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예산의 내용)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은 예산총칙과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작성한 그 사업년도의 수익과 비용에 관한 수익적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이하 "사업예산"이라 한다), 당해 년도의 자산·부채·자본의 신규증감액에 관한 자본적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이하 "자본예산"이라 한다) 및 그에 관련되는 자금의 운영계획을 그 내용으로 한다.<개정 1992·12·8>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은 예산총칙과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작성한 그 사업년도의 수익과 비용에 관한 수익적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이하 "사업예산"이라 한다), 당해 년도의 자산·부채·자본의 신규증감액에 관한 자본적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이하 "자본예산"이라 한다) 및 그에 관련되는 자금의 운영계획을 그 내용으로 한다.<개정 19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