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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00.12.29 법률 제6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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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
①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외의 자를 당해 작업에 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1.5>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면허·경험·기능 및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5, 2000.1.7>
④제15조의2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교육기관"으로 본다.<신설 20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