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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9796호 일부개정 2009.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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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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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면허·경험·기능,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