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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7260호 일부개정 200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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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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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예산의 이월)
①매사업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세출예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2·12·8, 2002.3.25.] [[시행일 2002.6.1.]]
1. 지방직영기업의 시설을 건설 또는 개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로서 당해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비
2. 당해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② 삭제 [2002.3.25.] [[시행일 2002.6.1.]]
③ 삭제 [2002.3.25.] [[시행일 2002.6.1.]]
④관리자는 계속비의 연도별소요경비중 당해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2·12·8]
⑤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92·12·8, 2002.3.25.] [[시행일 200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