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공기업법

법률 제7260호 일부개정 2004.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장기대부)
①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개정 92·12·8]
②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부한 회계에 대하여 적정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