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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장기대부)
①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개정 92·12·8]
②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부한 회계에 대하여 적정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①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개정 92·12·8]
②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부한 회계에 대하여 적정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