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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2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0. 02. 0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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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준용)
이 장에 따른 부착명령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4항·제6항제1호·제8항제1호·제9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4.15, 2017.10.31, 2017.12.12] [[시행일 201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