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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2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0. 02. 0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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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집행지휘)
①부착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휘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