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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1.2.10 보건복지부령 제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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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노인전문병원의 설치허가등)
①법 제3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전문병원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1>
1.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사본(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한다)·법인등기부등본·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동법에 의한 의료인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한한다)
2.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각 1부
4. 진료과목(의료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을 말한다)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5. 의료보수표 1부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전문병원의 설치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노인전문병원설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전문병원의 설치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병원별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