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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8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0. 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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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노인전문병원의 설치허가 등)
법 제3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전문병원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1, 2005.6.8 제317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2005.10.17 제333호(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등),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2007.5.8, 2008.1.28, 2008.4.11 제11호(「의료법 시행규칙」), 2010.2.24] [[시행일 2010.3.1]]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사본(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한다)·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다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1부
2.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각 1부
4. 진료과목(「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2호및 제4호에 따른 진료과목을 말한다)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5. 의료보수표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2008.1.28, 2010.2.24, 2010.9.1 제18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전문병원의 설치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노인전문병원설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전문병원의 설치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병원별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