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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2000.1.28 법률 제6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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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벌칙)
학교법인의 리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리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1.2.28, 1990.4.7, 1997.1.13, 1999.8.31>
1.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에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때
2. 제28조(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삭제<1981.2.28>
4. 제48조(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에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