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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15555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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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1.2.28, 1990.4.7, 1997.1.13, 1999.8.31]
1.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에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때
2. 제28조(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삭제 [1981.2.28]
4. 제48조(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에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