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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8조(파기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야 한다.
1. 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을 다시 판결하기 위하여 고등군사법원에 환송 또는 이송한다.
2. 원심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위반된 절차를 파기한다.
비상상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야 한다.
1. 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을 다시 판결하기 위하여 고등군사법원에 환송 또는 이송한다.
2. 원심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위반된 절차를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