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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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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각군 참모총장의 검찰사무지휘·감독)
각군 참모총장은 각군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자로서 예하부대보통검찰부의 관할에 속하는 군검찰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검찰관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