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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1572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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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각 군 참모총장의 검찰사무 지휘·감독)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자로서 예하부대 보통검찰부에 관할권이 있는 군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검찰관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