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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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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압수장물의 피해자에의 환부)
압수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