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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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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관련사건의 관할의 병합과 예외)
①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는 군사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 장관급장교의 피고사건 및 타군의 군사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관련의 사유로 인하여 병합관할할 수 없다.
②고등군사법원관할관은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건으로서 타군의 본부보통군사법원관할관으로부터 그 병합관할에 관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 군의 본부보통군사법원관할관의 의견을 물어 1개의 군사법원을 지정하여 병합관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