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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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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촉탁에 의한 구속절차)
제115조의 경우에 촉탁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판사는 피고인을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그 피고인임에 틀림없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94·1·5]
②피고인임에 틀림없는 때에는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송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