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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촉탁에 의한 구속절차)
①전조의 경우에 촉탁에 의하여 구속령장을 발부한 관할관 또는 지방법원판사는 피고인을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그 피고인임에 틀림없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임에 틀림없는 때에는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송치하여야 한다.
①전조의 경우에 촉탁에 의하여 구속령장을 발부한 관할관 또는 지방법원판사는 피고인을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그 피고인임에 틀림없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임에 틀림없는 때에는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송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