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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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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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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심판권)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개정 90·12·31, 94·7·27, 2001.1.29.]
1. 지방법원합의부·가정법원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시행일 2001.3.1.]]
2. 지방법원단독판사·가정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시행일 2001.3.1.]]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