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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방법원지원과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 지원장을 둔다.<개정 1962·7·14>
지원장은 판사로써 보한다.
지원장은 소속지방법원장의 지휘에 의하여 지원의 일반사무를 장리하고 그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지방법원지원과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 지원장을 둔다.<개정 1962·7·14>
지원장은 판사로써 보한다.
지원장은 소속지방법원장의 지휘에 의하여 지원의 일반사무를 장리하고 그 직원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