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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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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계리장황의 보고)
관리자는 매월말일 현재로 시산표·자금운용보고서와 당해 기업의 계리장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익월 20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