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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계리장황의 보고)
관리자는 매월말일 현재로 시산표·자금운용보고서와 당해 기업의 계리장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익월 20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매월말일 현재로 시산표·자금운용보고서와 당해 기업의 계리장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익월 20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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