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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7409호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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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계리상황의 보고)
관리자는 매월 말일 현재로 시산표·자금운용보고서와 당해기업의 계리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