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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66호 일부개정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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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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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제16조(시정조치 등)제1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96·12·30, 2007.8.3] [[시행일 2007.11.4]]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호출자를 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법위반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당해 주식 전부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96·12·30]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6조(시정조치 등)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함에 있어서 그 처분대상주식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회사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주식의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이 경과된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한 당해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99·12·28, 2007.8.3] [[시행일 2007.11.4]]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99·12·28] [[시행일 2000·4·1]]
[전문개정 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