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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2.11.25 법률 제4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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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①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당해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호출자를 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법위반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당해주식 전부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처분대상주식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주식의 내용을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령을 받은 날의 10일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한 당해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당해회사로부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당해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