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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제안규정

대통령령 제26433호 일부개정 2015. 07.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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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제안"이란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국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7. "중앙우수제안"이란 행정자치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6.8 제3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조는 제3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