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실시평가중에 있는 창안은 이 영에 의한 창안으로 보고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폐지법령) 제안심사규정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76·7·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상여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실시중이거나 실시예정인 창안에 대하여도 이 영 제3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부칙 [78·4·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상여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실시중인 창안으로서 이 영 시행후 평가된 창안에 대하여는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부칙 [79·4·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7·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에 시행하는 제안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총무처에서 모집한 제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안의 채택시행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이 영에 의한다.
부칙 [84·7·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4·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6·11·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사상 특전규정의 적용례) 제25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7년도에 채택되는 제안의 창안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4·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안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거나 허가를 받은 공동제안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2항중 "제안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를 "제안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하여"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9조 내지 제15조, 제20조 내지 제23조, 제27조 내지 제35조, 제39조, 제43조 및 제46조"를 "제20조 내지 제23조, 제27조 내지 제35조, 제39조 및 제46조"로 한다.
부칙 [2005.6.30 제18903호(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⑮ 생략 <16>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27조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의장등록"을 각각 "디자인등록"으로,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제30조중 "의장등록"을 "디자인등록"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2호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17>내지<20>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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