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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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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①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②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량정의 과다를 이유로 재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