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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10637호 일부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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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①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29][[시행일 2006.7.1]]
②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5.1.27, 2008.3.14]
[본조신설 199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