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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전문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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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조(구속기간의 연장)
①관할관은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39조 또는 제240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각각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