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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9547호(철도건설법) 일부개정 2009.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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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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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관리사무의 위임)
①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③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관리청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④관리청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은 관리청이 해당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