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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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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와 철회)
①관리청은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1.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당해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한 때
3. 허위의 진술, 불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기타 불정한 방법에 의하여 당해 허가를 받은 때
②관리청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그 철회로 인하여 당해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