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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0897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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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연봉감액)
제45조 내지 제48조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연봉감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7조 또는 제48조를 준용하여 휴직 또는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공무원의 연봉을 감액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연봉은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 직위를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감액과 제71조에 따른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액금액이 더 큰 기준을 적용하여 연봉을 감액한다.
[본조신설 2006.6.12] [[시행일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