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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0515호(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0. 0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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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연봉 감액)
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연봉 감액에 관하여는 제45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 또는 제48조를 준용하여 휴직 또는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공무원의 연봉을 감액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연봉은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위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액과 제71조에 따른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액 금액이 더 큰 기준을 적용하여 연봉을 감액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