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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화장ㆍ봉안ㆍ자연장 상황의 기록ㆍ보관)
①영 제18조제2항ㆍ제21조제3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ㆍ관리인은 화장ㆍ봉안 또는 자연장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체(죽은 태아, 개장 유골) 화장ㆍ봉안ㆍ자연장증명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화장ㆍ봉안ㆍ자연장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ㆍ관리인은 연고자의 신청이 있으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체(죽은 태아, 개장 유골) 화장ㆍ봉안ㆍ자연장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영 제18조제2항ㆍ제21조제3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ㆍ관리인은 화장ㆍ봉안 또는 자연장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체(죽은 태아, 개장 유골) 화장ㆍ봉안ㆍ자연장증명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화장ㆍ봉안ㆍ자연장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ㆍ관리인은 연고자의 신청이 있으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체(죽은 태아, 개장 유골) 화장ㆍ봉안ㆍ자연장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