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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법률 제745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31.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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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자는 다음 각호의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염의 예방조치 없이 행하는 성행위
2.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