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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진료기관의 설치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관리 또는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기관 또는 전문진료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95·12·30, 99·2·8]
②제1항의 연구기관 또는 전문진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8]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관리 또는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기관 또는 전문진료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95·12·30, 99·2·8]
②제1항의 연구기관 또는 전문진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