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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법률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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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진료기관의 설치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 또는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기관 또는 전문진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9.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1] [[시행일 2008.9.22]]
②제1항의 연구기관 또는 전문진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