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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8270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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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부) ①고등법원에 부를 둔다. [개정 94·7·27]
②부에 부장판사를 둔다.
③부장판사는 그 부의 재판에 있어서 재판장이 되며, 고등법원장의 지휘에 의하여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④대법원장은 재판업무 수행상의 필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