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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지방의료원의 임원 및 회계관계 직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2.1]
지방의료원의 임원 및 회계관계 직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