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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지방의료원의 임원 및 회계관계 직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지방의료원의 임원 및 회계관계 직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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