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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4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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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법원행정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둔다.
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처무를 장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처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무를 처리하고, 처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차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196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