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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4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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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
등기소에 소장을 둔다.
소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소장은 소속지방법원장의 지휘에 의하여 등기소의 사무를 장리하고 그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196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