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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8529호 일부개정 2007. 0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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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①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한다. [개정 90·4·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97·1·13]
③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시행일 2006.7.1]]
[전문개정 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