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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4796호 일부개정 19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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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사법경찰관리,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의 수삭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