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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79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7. 19.("형사소송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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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제127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사법경찰관리,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의 수색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