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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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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사업계획서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년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갱한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