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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